주세법 제7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부칙
1999.12.28 개정전1999.12.28 개정후
제7조【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1993.12.31 개정)

①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5.12.29 개정)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②

삭제(1990.12.31 개정)

③

삭제(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