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
| 제7조【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 |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1993.12.31 개정) | |
①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5.12.29 개정) |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
② 삭제(1990.12.31 개정) | |
③ 삭제(1990.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