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 1990.12.31 개정전 | 1990.12.31 개정후 |
|---|---|
| 제7조 | 제7조【주모·주료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
(주모ㆍ주료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 |
①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71.12.28 개정) | ① 주모ㆍ주료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0.12.31 개정) |
②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 |
③ 제1항의 국 또는 종국의 구분ㆍ규격ㆍ원료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1971.12.28 신설) | |
② 삭제(1990.12.31 개정) | |
③ 삭제(1990.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