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법률 제2320호 (1971.12.28 개정)
| 1971.12.28 개정전 | 197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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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제7조 |
①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61.12.08 신설) | ①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71.12.28 개정) |
②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1961.12.08 신설) | ②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
③ 제1항의 국 또는 종국의 구분ㆍ규격ㆍ원료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1971.1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