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법률 제826호 (1961.12.08 개정)
| 1961.12.08 개정전 | 196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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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제7조 |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61.12.08 신설) |
②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1961.12.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