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 [ 기준제조수량<신설 1990.12.31>(1961.12.08 제목개정) ]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이상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ㆍ약주류ㆍ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1990.12.31 개정)
주 정 400킬로리터(1990.12.31 신설)
탁 주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약주류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맥 주 3천킬로리터(1990.12.31 신설)
과실주 10킬로리터(1990.12.31 신설)
소주류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위스키류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브랜디류 10킬로리터(1990.12.31 신설)
일반 증류주 10킬로리터(1990.12.31 신설)
리큐르 10킬로리터(1990.12.31 신설)
기타 주류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1988.12.26 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1962.11.28 신설)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1965.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