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 [ 기준제조수량<신설 1990.12.31>(1961.12.08 제목개정) ]

①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이상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ㆍ약주류ㆍ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1990.12.31 개정)

1.

주 정 400킬로리터(1990.12.31 신설)

2.

탁 주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3.

약주류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4.

맥 주 3천킬로리터(1990.12.31 신설)

5.

과실주 10킬로리터(1990.12.31 신설)

6.

소주류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7.

위스키류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8.

브랜디류 10킬로리터(1990.12.31 신설)

9.

일반 증류주 10킬로리터(1990.12.31 신설)

10.

리큐르 10킬로리터(1990.12.31 신설)

11.

기타 주류 20킬로리터(1990.12.31 신설)

②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1988.12.26 개정)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1962.11.28 신설)

④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1965.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