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65.12.20, 1967.11.29, 1971.12.28, 1973.2.26, 1974.12.21>탁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기타 시 150킬로리터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기타 면 30킬로리터도서지대 10킬로리터약주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기타 지역 20킬로리터맥주 3천킬로리터청주 100킬로리터과실주 10킬로리터명약주 50킬로리터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증류식 소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기타 지역 40킬로리터희석식 소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기타 지역 50킬로리터고량주 80킬로리터주 정 400킬로리터위스키 20킬로리터브랜듸 10킬로리터기타 증류주 10킬로리터합성청주 60킬로리터합성맥주 600킬로리터인삼주 40킬로리터기타 재제주 40킬로리터(1974.12.21 개정)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1962.11.28 신설)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1965.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