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법률 제4025호 (1988.12.26 개정)

부칙
1988.12.26 개정전1988.12.26 개정후
제6조제6조
①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65.12.20, 1967.11.29, 1971.12.28, 1973.2.26, 1974.12.21>탁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기타 시 150킬로리터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기타 면 30킬로리터도서지대 10킬로리터약주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기타 지역 20킬로리터맥주 3천킬로리터청주 100킬로리터과실주 10킬로리터명약주 50킬로리터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증류식 소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기타 지역 40킬로리터희석식 소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기타 지역 50킬로리터고량주 80킬로리터주 정 400킬로리터위스키 20킬로리터브랜듸 10킬로리터기타 증류주 10킬로리터합성청주 60킬로리터합성맥주 600킬로리터인삼주 40킬로리터기타 재제주 40킬로리터(1974.12.21 개정)

①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와 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65.12.20, 1967.11.29, 1971.12.28, 1973.2.26, 1974.12.21, 1988.12.26>탁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기타 시 150킬로리터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기타 면 30킬로리터도서지대 10킬로리터약주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기타 지역 20킬로리터맥주 3천킬로리터청주 100킬로리터과실주 10킬로리터명약주 50킬로리터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증류식 소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기타 지역 40킬로리터희석식 소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기타 지역 50킬로리터고량주 80킬로리터주 정 400킬로리터위스키 20킬로리터브랜듸 10킬로리터기타 증류주 10킬로리터합성청주 60킬로리터합성맥주 600킬로리터인삼주 40킬로리터기타 재제주 40킬로리터(1988.12.26 개정)

②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②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1988.12.26 개정)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1962.11.28 신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1962.11.28 신설)

④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1965.12.20 신설)

④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1965.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