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법률 제1721호 (1965.12.20 개정)
| 1965.12.20 개정전 | 1965.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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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제6조 |
①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석삭의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석삭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62.11.28>탁주인구 백만인이상의 시 천5백석인구 50만인이상의 시 천석기타 시 7백석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 3백석기타 면 백50석도서지대 50석약주인구 백50만인이상의 시 5백석인구 50만인이상의 시 백50석전게이외의 지역 백석맥주 만2천석청주 5백석과실주 50석기타 양조주 2백석증류식 소주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백석기타 지역 2백석희석식 소주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백석기타 지역 3백석고량주 백석주정 2천석기타 증류주 50석합성청주 3백석합성맥주 3천석기타 재제주 2백석(1962.11.28 개정) | ①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65.12.20>탁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3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기타 시 150킬로리터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기타 면 30킬로리터도서지대 10킬로리터약주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기타 지역 20킬로리터맥주 3천킬로리터청주 100킬로리터과실주 10킬로리터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증류식 소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기타 지역 40킬로리터희석식 소주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인구 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기타 지역 50킬로리터고량주 55킬로리터주 정 400킬로리터위스키 20킬로리터기타 증류주 10킬로리터합성청주 60킬로리터합성맥주 600킬로리터기타 재제주 40킬로리터(1965.12.20 개정) |
②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 ②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1962.11.28 신설) |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1962.11.28 신설) |
④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1965.12.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