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법률 제1192호 (1962.11.28 개정)

부칙
1962.11.28 개정전1962.11.28 개정후
제6조제6조
①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석삭의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탁주인구 백만명이상의 시 천5백석인구 50만명이상의 시 천석기타 시 7백석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 3백석기타 면 백50석도서지대 50석약주인구 150만명이상의 시 천석인구 50만명이상의 시 백50석전게이외의 지역 백석맥주 2만석청주특급 5백석과실주 50석기타 양조주 2백석증류식 소주인구 50만명이상의 시 3백석기타 지역 2백석희석식 소주인구 50만명이상의 시 5백석기타 지역 3백석고량주 50석주정 3천석기타 증류주 50석청주1급 5백석합성청주 3백석합성맥주 5천석기타 재제주 2백석

①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석삭의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석삭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62.11.28>탁주인구 백만인이상의 시 천5백석인구 50만인이상의 시 천석기타 시 7백석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 3백석기타 면 백50석도서지대 50석약주인구 백50만인이상의 시 5백석인구 50만인이상의 시 백50석전게이외의 지역 백석맥주 만2천석청주 5백석과실주 50석기타 양조주 2백석증류식 소주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백석기타 지역 2백석희석식 소주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백석기타 지역 3백석고량주 백석주정 2천석기타 증류주 50석합성청주 3백석합성맥주 3천석기타 재제주 2백석(1962.11.28 개정)

②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②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1962.1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