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법률 제574호 (1960.12.30 개정)

부칙
1960.12.30 개정전1960.12.30 개정후
제6조제6조【단 행정구역상 5개리동 미만일 때】
①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맥주와 주정은 각 2천5백석, 청주특급은 5백석, 청주1급과 합성청주 및 소주는 각 2백석, 탁주와 약주는 각 백석, 고량주는 50석 기타주류는 각 150석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1956.12.31 개정)

②

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1954.10.01 신설)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탁주시 700석읍 또는 군 소재지의 면 300석기타의 면 150석도서(但 行政區域上 5個里洞 未滿일 때) 50석약주인구 150만명이상의 시 1,000석인구 20만명이상 150만명미만의 시 150석전게이외의 지역 100석맥주 20,000석청주특급 500석과실주 50석기타 양조주 200석소주 200석고량주 50석주정 3,000석기타 증류주 200석청주1급 500석합성청주 300석합성맥주 5,000석기타 재제주 200석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한다.(196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