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의2 [ 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1950.04.28 신설) ]2024.12.31 제20618호▼+-인쇄보관①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1990.12.31 개정)②삭제(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