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의2
①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1988.12.26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1988.12.26 신설)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1988.12.26 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1988.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