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의2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부칙
1990.12.31 개정전1990.12.31 개정후
제6조의2제6조의2【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
①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1988.12.26 신설)

①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1990.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1988.12.26 신설)

②

삭제(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