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의2법률 제132호 (1950.04.28 개정)
| 1950.04.28 개정전 | 1950.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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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 |
| 개정 전 판본(1949.10.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1950.04.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