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 주류의 규격등 ]

①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1999.12.28 개정)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수로 한다.(1999.12.28 개정)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1999.12.28 개정)

④

주류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