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988.12.26 개정)

②

주류제조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場으로 보는 容入製造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988.12.26 개정)

③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 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약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71.12.28 개정)

④

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면허종목의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그 면허종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혼화하는 것을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1971.12.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 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입제조 및 용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1988.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