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받은 면허의 취소를 받고 이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965.12.20 개정)

②

주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965.03.19 개정)

③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 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약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71.12.28 개정)

④

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면허종목의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그 면허종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혼화하는 것을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197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