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60.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960.12.30 신설)

③

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④

삭제(1962.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