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4조 [ 청문 ]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999.12.28 신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1999.12.28 신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1999.12.28 신설)

3.

제15조의 규정(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1999.12.28 신설)

4.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면허의 취소(1999.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