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4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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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청문】 | |
|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999.12.28 신설) |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1999.12.28 신설) |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1999.12.28 신설) | |
3. 제15조의 규정(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1999.12.28 신설) | |
4.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면허의 취소(1999.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