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5조【주류의 규격 등】제5조【주류의 종류】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20.12.29 개정)

1.

주정(2020.12.29 개정)

2.

발효주류(2020.12.29 개정)

가.

탁주(2020.12.29 개정)

나.

약주(2020.12.29 개정)

다.

청주(2020.12.29 개정)

라.

맥주(2020.12.29 개정)

마.

과실주(2020.12.29 개정)

3.

증류주류(2020.12.29 개정)

가.

소주(2020.12.29 개정)

나.

위스키(2020.12.29 개정)

다.

브랜디(2020.12.29 개정)

라.

일반 증류주(2020.12.29 개정)

마.

리큐르(2020.12.29 개정)

4.

기타 주류(2020.12.29 개정)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2020.12.29 개정)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