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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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주류의 규격 등】 | 제5조【주류의 종류】 |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20.12.29 개정) |
1. 주정(2020.12.29 개정) | |
2. 발효주류(2020.12.29 개정) | |
가. 탁주(2020.12.29 개정) | |
나. 약주(2020.12.29 개정) | |
다. 청주(2020.12.29 개정) | |
라. 맥주(2020.12.29 개정) | |
마. 과실주(2020.12.29 개정) | |
3. 증류주류(2020.12.29 개정) | |
가. 소주(2020.12.29 개정) | |
나. 위스키(2020.12.29 개정) | |
다. 브랜디(2020.12.29 개정) | |
라. 일반 증류주(2020.12.29 개정) | |
마. 리큐르(2020.12.29 개정) | |
4. 기타 주류(2020.12.29 개정) | |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2020.12.29 개정) |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