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법률 제10402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5조【주류의 규격등】제5조【주류의 규격 등】
①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②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수로 한다.③주류에는 식품위생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④주류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개정 2010.12.27>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