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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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주류제조의 면허<신설 1990.12.31>】 | 제5조【주류의 규격등】 |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品目區分이 있는 종류의 酒類의 경우에는 品目別)로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995.08.04 개정) | ①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1999.12.28 개정) |
② 주류제조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場으로 보는 容器注入製造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993.12.31 개정) |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수로 한다.(1999.12.28 개정) |
③ 삭제(1999.02.05 개정) | |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1999.12.28 개정) | |
④ 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면허종목의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그 면허종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은 것을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1993.12.31 개정) | ④ 주류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개정)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이하 "容器注入"이라 한다)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주입제조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1995.12.29 개정) | |
⑥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1995.08.04 신설) | |
⑦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면허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