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법률 제1721호 (1965.12.20 개정)
| 1965.12.20 개정전 | 1965.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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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제5조 |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60.12.30 신설) |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받은 면허의 취소를 받고 이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965.12.20 개정) |
② 주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965.03.19 개정) | ② 주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965.03.19 개정) |
③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수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세무서관내에 한하여 당해세무서장은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약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사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1965.03.19 개정) | ③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수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세무서관내에 한하여 당해세무서장은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약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사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1965.03.19 개정) |
④ 삭제(1962.11.28 개정) | ④ 삭제(1962.1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