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법률 제1689호 (1965.03.19 개정)

부칙
1965.03.19 개정전1965.03.19 개정후
제5조제5조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60.12.30 신설)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60.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960.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965.03.19 개정)

③

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③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수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세무서관내에 한하여 당해세무서장은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약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사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1965.03.19 개정)

④

삭제(1962.11.28 개정)

④

삭제(1962.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