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법률 제1192호 (1962.11.28 개정)
| 1962.11.28 개정전 | 1962.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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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제5조 |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60.12.30 신설) |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60.12.30 신설) |
② 주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960.12.30 신설) | ② 주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1960.12.30 신설) |
③ 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 ③ 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
④ 정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가면허를 할 수 있다. | |
④ 삭제(1962.1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