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법률 제574호 (1960.12.30 개정)
| 1960.12.30 개정전 | 196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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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제5조 |
주류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각종류에 대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한다. 단, 동일 제조장내에서 3종류를 초과하는 주류제조의 면허, 주정 또는 청주특급 제조장에서는 청주1급 또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청주1급 제조장에서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1956.12.31 개정) | ① 주류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각종류에 대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한다. 단, 동일 제조장내에서 3종류를 초과하는 주류제조의 면허, 주정 또는 청주특급 제조장에서는 청주1급 또는 주정을 원료로하는 각종 주류 제조의 면허를, 청주1급 제조장에서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1960.12.30 신설) |
②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동일 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아야 한다.(196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