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의2 [ 주조사<신설 1990.12.31>(1974.12.21 신설) ]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류ㆍ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의 제조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1990.12.31 개정)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류ㆍ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의 제조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