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의2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 1990.12.31 개정전 | 1990.12.31 개정후 |
|---|---|
| 제5조의2 | 제5조의2【주조사<신설 1990.12.31>】 |
주류제조장(濁酒製造場은 제외한다)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약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장에 한한다.(1974.12.21 신설) |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류ㆍ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의 제조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1990.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