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의2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부칙
1990.12.31 개정전1990.12.31 개정후
제5조의2제5조의2【주조사<신설 1990.12.31>】

주류제조장(濁酒製造場은 제외한다)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약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장에 한한다.(1974.12.21 신설)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류ㆍ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의 제조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