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의2법률 제2693호 (1974.12.21 개정)
| 1974.12.21 개정전 | 1974.12.21 개정후 |
|---|---|
| 제5조의2 | |
| 개정 전 판본(1973.0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류제조장(濁酒製造場은 제외한다)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약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장에 한한다.(1974.12.21 신설) | |
| 1974.12.21 개정전 | 1974.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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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 | |
| 개정 전 판본(1973.0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류제조장(濁酒製造場은 제외한다)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약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장에 한한다.(1974.1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