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조 [ 주류의 종류 ]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999.12.28 개정)

1.

주정(1999.12.28 개정)

2.

발효주류(1999.12.28 개정)

가.

탁주(1999.12.28 개정)

나.

약주(1999.12.28 개정)

다.

청주(1999.12.28 개정)

라.

맥주(1999.12.28 개정)

마.

과실주(1999.12.28 개정)

3.

증류주류(1999.12.28 개정)

가.

소주(1999.12.28 개정)

(1)

증류식소주(1999.12.28 개정)

(2)

희석식소주(1999.12.28 개정)

나.

위스키(1999.12.28 개정)

다.

브랜디(1999.12.28 개정)

라.

일반증류주(1999.12.28 개정)

마.

리큐르(1999.12.28 개정)

4.

기타주류(1999.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