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7조 [ 장부 기록의무 ]2024.12.31 제20618호▼+-인쇄보관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1999.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