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7조 [ 기장의무 ]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