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7조법률 제9899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47조【장부 기록의무】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1999.12.28 신설)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