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7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
| 제47조【기장의무】 | |
|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28 신설) | |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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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기장의무】 | |
|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