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4조 [ 납세증명표지 ]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신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