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4조 [ 납세증명표지 ]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