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4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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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견본제출요구<신설 1990.12.31>】 | 제44조【납세증명표지】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 |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 |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