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4조의2 [ 주류의 표시사항(2009.12.31 신설) ]

①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종류

2.

원료의 명칭 및 함량

3.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4.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