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4조의2법률 제10402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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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 |
| 개정 전 판본(2010.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주류의 종류2. 원료의 명칭 및 함량3.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4.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2.31](2010.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