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3조 [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국세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질관리 또는 주류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