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3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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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 제43조【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ㆍ처분<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 국세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질관리 또는 주류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음에 규정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 |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ㆍ밑술이나 술덧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1993.12.31 개정) | |
2.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1993.12.31 개정) | |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1993.12.31 개정) | |
②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