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3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부칙
1999.12.28 개정전1999.12.28 개정후
제43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제43조【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ㆍ처분<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국세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질관리 또는 주류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음에 규정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ㆍ밑술이나 술덧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1993.12.31 개정)

2.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1993.12.31 개정)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1993.12.31 개정)

②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19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