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조법률 제11718호 (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4조【주류의 종류】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1.

주정(2009.12.31 신설)

1.

주정(2009.12.31 신설)

2.

발효주류(2009.12.31 신설)

2.

발효주류(2009.12.31 신설)

가.

탁주(2009.12.31 신설)

가.

탁주(2009.12.31 신설)

나.

약주(2009.12.31 신설)

나.

약주(2009.12.31 신설)

다.

청주(2009.12.31 신설)

다.

청주(2009.12.31 신설)

라.

맥주(2009.12.31 신설)

라.

맥주(2009.12.31 신설)

마.

과실주(2009.12.31 신설)

마.

과실주(2009.12.31 신설)

3.

증류주류(2009.12.31 신설)

3.

증류주류(2009.12.31 신설)

가.

소주

1)

증류식 소주

2)

희석식 소주(2009.12.31 신설)

가.

소주(2013.04.05 개정)

나.

위스키(2009.12.31 신설)

나.

위스키(2009.12.31 신설)

다.

브랜디(2009.12.31 신설)

다.

브랜디(2009.12.31 신설)

라.

일반 증류주(2009.12.31 신설)

라.

일반 증류주(2009.12.31 신설)

마.

리큐르(2009.12.31 신설)

마.

리큐르(2009.12.31 신설)

4.

기타 주류(2009.12.31 신설)

4.

기타 주류(200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200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