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조법률 제9899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4조【주류의 종류】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정2. 발효주류가. 탁주나. 약주다. 청주라. 맥주마. 과실주3. 증류주류가. 소주1) 증류식 소주2) 희석식 소주나. 위스키다. 브랜디라. 일반 증류주마. 리큐르4. 기타 주류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9.12.31]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1.

주정(2009.12.31 신설)

2.

발효주류(2009.12.31 신설)

가.

탁주(2009.12.31 신설)

나.

약주(2009.12.31 신설)

다.

청주(2009.12.31 신설)

라.

맥주(2009.12.31 신설)

마.

과실주(2009.12.31 신설)

3.

증류주류(2009.12.31 신설)

가.

소주

1)

증류식 소주

2)

희석식 소주(2009.12.31 신설)

나.

위스키(2009.12.31 신설)

다.

브랜디(2009.12.31 신설)

라.

일반 증류주(2009.12.31 신설)

마.

리큐르(2009.12.31 신설)

4.

기타 주류(200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