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조법률 제9899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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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주류의 종류】 | 제4조【주류의 종류】 |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정2. 발효주류가. 탁주나. 약주다. 청주라. 맥주마. 과실주3. 증류주류가. 소주1) 증류식 소주2) 희석식 소주나. 위스키다. 브랜디라. 일반 증류주마. 리큐르4. 기타 주류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9.12.31] | |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 |
1. 주정(2009.12.31 신설) | |
2. 발효주류(2009.12.31 신설) | |
가. 탁주(2009.12.31 신설) | |
나. 약주(2009.12.31 신설) | |
다. 청주(2009.12.31 신설) | |
라. 맥주(2009.12.31 신설) | |
마. 과실주(2009.12.31 신설) | |
3. 증류주류(2009.12.31 신설) | |
가. 소주 1) 증류식 소주 2) 희석식 소주(2009.12.31 신설) | |
나. 위스키(2009.12.31 신설) | |
다. 브랜디(2009.12.31 신설) | |
라. 일반 증류주(2009.12.31 신설) | |
마. 리큐르(2009.12.31 신설) | |
4. 기타 주류(2009.12.3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200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