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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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 | 제4조【주류의 종류】 |
① 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1990.12.31 개정) |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999.12.28 개정) |
1. 주정(1999.12.28 개정) | |
2. 발효주류(1999.12.28 개정) | |
가. 탁주(1999.12.28 개정) | |
나. 약주(1999.12.28 개정) | |
다. 청주(1999.12.28 개정) | |
라. 맥주(1999.12.28 개정) | |
마. 과실주(1999.12.28 개정) | |
3. 증류주류(1999.12.28 개정) | |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1999.12.28 개정) | |
나. 위스키(1999.12.28 개정) | |
다. 브랜디(1999.12.28 개정) | |
라. 일반증류주(1999.12.28 개정) | |
마. 리큐르(1999.12.28 개정) | |
4. 기타주류(1999.12.28 개정) | |
② 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66.03.08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