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4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부칙
1999.12.28 개정전1999.12.28 개정후
제4조【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제4조【주류의 종류】
①

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1990.12.31 개정)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999.12.28 개정)

1.

주정(1999.12.28 개정)

2.

발효주류(1999.12.28 개정)

가.

탁주(1999.12.28 개정)

나.

약주(1999.12.28 개정)

다.

청주(1999.12.28 개정)

라.

맥주(1999.12.28 개정)

마.

과실주(1999.12.28 개정)

3.

증류주류(1999.12.28 개정)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1999.12.28 개정)

나.

위스키(1999.12.28 개정)

다.

브랜디(1999.12.28 개정)

라.

일반증류주(1999.12.28 개정)

마.

리큐르(1999.12.28 개정)

4.

기타주류(1999.12.28 개정)

②

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66.03.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