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0.12.29 개정)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2020.12.29 개정)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2020.12.29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0.12.29 개정)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2020.12.29 개정)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