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9조 [ 기장의무<신설 1990.12.31> ]2024.12.31 제20618호▼+-인쇄보관주류ㆍ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