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9조2024.12.31 제20618호▼+-인쇄보관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