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9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부칙
1990.12.31 개정전1990.12.31 개정후
제39조제39조【기장의무<신설 1990.12.31>】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주류ㆍ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