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9조법률 제2320호 (1971.12.28 개정)
| 1971.12.28 개정전 | 197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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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 제39조 |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