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9조법률 제2320호 (1971.12.28 개정)

부칙
1971.12.28 개정전1971.12.28 개정후
제39조제3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